[별지 제22호서식] 화약류제조,관리,보안책임자 입니다.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27조제1항․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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