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 적립구분별, 사업연도별 적립액을 적립액란에 기입합니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보전, 자본전입에 대체한 경우는 , 란에 기입합니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체에 있어서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분부터 계산하고 적립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작성요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에 대하여 적립구분별, 사업연도별 적립액을 적립액란에 기입합니다.
2.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월결손금보전, 자본전입에 대체한 경우는 , 란에 기입합니다.
3.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대체에 있어서 소득공제분과 세액공제분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공제분부터 계산하고 적립순서에 따라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