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카드를 가지고 회사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 그에 대한 사유와 사용금액에 대하여 개인의 소득공제액에 산입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으로 해당자의 인적사항과 개인 신용카드의 사용내역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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