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1호 서식] 교부금지급여부결정통지서 양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교부금 지급(지급제외) 결정을 통지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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