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 서식]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양식입니다. ※ 수취인에 관한 사항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본인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송금청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도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음) 위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신고한 계좌로
[별지 제24호 서식] 국세환급금송금통지서 양식입니다. ※ 수취인에 관한 사항 및 환급내용에 관한 사항은 앞면의 국세환급금 송금통지서에 기재된 사항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본인명의(법인은 법인명의)의 통장사본 및 주민등록증 사본 2. 인감증명서(송금청구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면제. 다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경우에는 장래에 발생하는 국세환급금도 신고된 계좌로 송금받을 수 있음) 위의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신고한 계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