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의 9 서식] 국제심판관,합동회의서면심리통지 양식입니다.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2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제2항 귀하의 위 건 구술심리신청에 대하여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이를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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