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본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될 경우 상기 관련귀속과세연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이 상호합의절차의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1년이 되는 날 또는 국세기본법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중 나중에 도래하는 기한까지는 만료되지 아니함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