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에서 사용하는 분실물신고서입니다. 이 신고서는 신고인의 신고서가 경유기관인 파출소에 접수하여 검토되며, 처리기간인 경찰서 방범과 에서 접수 검토 결재 후 수배가 내려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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