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6호 서식 (1)] 상호합의종결통보서,한국처분용 양식입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 제2항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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