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2]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양식입니다.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 ①란의 운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
[별지 제25호 서식 부표 2] 운용소득의직접공익목적사업사용명세서 양식입니다. ※ 작성방법 1. 당해 사업연도 과부족액(④)란이 부족사용일 경우에만 직전사업연도, 직전전사업연도, 3년간의 평균란을 기재합니다. 2. ①란의 운용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수익사업 및 수익용출연재산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가산하고 당해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농어촌특별세·주민세 및 이월결손금을 차감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