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호의 3 서식] 환급창구운영사업자지정증 양식입니다.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 제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창구운영사업자로 지정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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