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6호 서식] 법인세경정결정상황통보 양식입니다. 지방세법 제179조의 4 및 동법시행령 제1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경정결정상황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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