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 제3호 폐인신고서 입니다. (주) 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 야 합니다. 2. 제출한 인감란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은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다시 날인할 필요가 없으나 , 그 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야
양식 제3호 폐인신고서 입니다. (주) 1. 신고인란에는 인감대지의 기재사항(주민등록번호와 인감제출연월일 제외)을 기재하고 인감제출자가 상호사용자, 회사의 대표자 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나 보전관리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도 기재하여 야 합니다. 2. 제출한 인감란에 등기소에 제출한 인감을 찍은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다시 날인할 필요가 없으나 , 그 인감을 찍을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란에 인감증명법에 의하여 신고한 인감을 찍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