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공탁(보험,공제계약) 양식입니다. 용역경비업법시행령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신고인(법인), 공탁, 허가청, 공제계약, 추가공탁사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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