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정보공개서의 표준양식)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에있어서의정보공개서표준양식에관한고시(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5-1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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