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에 보험료공제를 받기 위해서 보험취급기관으로부터 보험료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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