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예제 양식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요령은 기금융자 지원사업의 선정,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정하는
정보화촉진기금운용관리요령 예제 양식입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요령은 정보화촉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동법시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이 요령은 기금융자 지원사업의 선정, 관리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