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트프라이즈(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해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1998. 3. 21 14:3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시공공사 현장에서 "을"이 취업근로중 부상한 재해사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주식회사 ○○엔트프라이즈(이하 갑이라 한다)와 피해자 ○○○(이하 을이라 한다)은 1998. 3. 21 14:30경 경기도 ○○소재 ○○아파트 시공공사 현장에서 을이 취업근로중 부상한 재해사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