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변동신고)인은 공정거래사건절차규정 제6조(통지수령지의 기재등)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건에 관한 각종 송달을 받을 통지수령지(통지수령인)을 상기와 같이 申告(변동신고)하며, 신고된 내용의 상위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
신고(변동신고)인은 공정거래사건절차규정 제6조(통지수령지의 기재등)의 규정에 따라 상기 사건에 관한 각종 송달을 받을 통지수령지(통지수령인)을 상기와 같이 申告(변동신고)하며, 신고된 내용의 상위 또는 변동으로 인하여 송달되지 않거나 지연될 경우에는 어떠한 절차상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