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0호 서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개선완료하였기에 이를 보고할 시 사용하는 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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