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5호서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2항(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 관리법 제14조 제2항,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해임(퇴직)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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