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3호서식] 기술사법03서식(93.05.04)-기술사사무소개설등록증 입니다. 기술사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권한 위탁에 의하여 위와 같이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받았음을 증명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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