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5호서식] 도로법시행규칙05서식(79.08.13)-노선인정(폐지/변경)에관한공고 입니다. 도로법 제19조 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노선을 다음과 같이 인정(폐지․변경)하였음을 공고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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