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보세장치장(보세창고) 반출신고서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68조 및 제88조, 동법시행령 제69조 및 제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보세장치장에서 반출하고자 신고할 때 사용하시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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