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입신청(허가)서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93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고자 신청하고, 관세법 제93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창고에 내국물품 반입을 허가받고자 할 때 사용하시는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