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6호서식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도시계획법 제5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완료를 보고하오니 이에 대한 준공사를 요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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