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물품 장치기간 경과전 매각요청(서) 양식입니다. 본인이 20 년 월 일 지정장치장(보세장치장, 타소장치장)에 반입된 다음 물품은 관세법 제170조(제177조, 제156조)의 장치기간내에 통관반출할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08조 제1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치기간 경과전 매각을 요청하여 물품가격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실 때 사용하시는 양식입니다.
미신고물품 장치기간 경과전 매각요청(서) 양식입니다. 본인이 20 년 월 일 지정장치장(보세장치장, 타소장치장)에 반입된 다음 물품은 관세법 제170조(제177조, 제156조)의 장치기간내에 통관반출할 물품이 아니므로 관세법 제208조 제1항 및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장치기간 경과전 매각을 요청하여 물품가격에 필요한 서류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실 때 사용하시는 양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