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사 항 목
1.철골 내화피복 작업시 작업원의 전체적 COVER, 보안경, 두부카바, 발보호 등의 착용여부
2.내화피복 작업시 재료의 분진, 분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여부(분진방지막 설치등)
3.내화피복 작업으로 인한 타 공종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 여부
4.내화피복 작업후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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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사 항 목
1.철골 내화피복 작업시 작업원의 전체적 COVER, 보안경, 두부카바, 발보호 등의 착용여부
2.내화피복 작업시 재료의 분진, 분사 등의 방지를 위한 대책수립 여부(분진방지막 설치등)
3.내화피복 작업으로 인한 타 공종작업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수립 여부
4.내화피복 작업후 청소 및 정리정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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