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0조제7항,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7조제7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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