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8호 서식]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32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제29조제1항 또는 소음 진동규제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 조업정지, 사용중지, 폐쇄명령을 이행하였기에 이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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