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42호 서식>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 수질환경보전법 제44조제1항, 소음·진동규제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염물질 측정대행업 등록을 하고자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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