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0호서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4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의 비정상 운영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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