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의2서식]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의 운영기구 설치(변경)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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