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4호서식]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제1항 또는 제8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등의 설계, 시공업 등록(변경)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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