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6호서식]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또는 제92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수처리시설, 단독정화조 제조업의 등록(변경)을 신청(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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