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 재산권 침해물품 통관 보류요청서 서식입니다. 아래물품이 관세법시행령 제127조의 6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으로 통관이 보류되었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통보할 때 쓰이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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