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47호의2 서식] 전기사업법 제45조제7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선임(해임) 하였음을 신고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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