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관련서식-자인서 입니다. 내용 상기 본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14일 이내에 감리업자는 당협회에 감리원배치현황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
전력기술관리법관련서식-자인서 입니다. 내용 상기 본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는 전력시설물의 설치·보수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감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발주하여 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착공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14일 이내에 감리업자는 당협회에 감리원배치현황 신고토록 되어 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