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별지 제67호서식]특허법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명세서,청구의범위,도면,요약서 포함)으로서 필요한 서류로는 1. 특허법 제201조의 규정에 의한 명세서·청구의 범위·요약서 및 도면(도면 중 설명부분에 한합니다)의 번역문 각 1통
2. 특허법시행규칙 제114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국어로 국제특허출원을 하였으나 요약서를 영어로 제출한 경우에는 요약서의 번역문 1통
3.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4.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류 1통
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