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38조제4항 및 제99조ㆍ실용신안법 제20조 및 제42조 ㆍ의장법 제24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거한 출원인변경신고 및 특허(등록)권 전부이전(지분전부이전)등록신청서입니다.출원인변경 및 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예 : 양도증, 호적등ㆍ초본, 제적등본, 법인등기부등ㆍ초본) 1통, 제3자의 허가ㆍ인가ㆍ동의ㆍ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