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2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ㆍ실용신안법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 조ㆍ의장법 제76조 및 상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한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우선권주장신청에 한합니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허법 제2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ㆍ실용신안법 제7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7 조ㆍ의장법 제76조 및 상표법 제87조의 규정에 의거한 출원사실(우선권)증명신청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우선권주장신청에 한합니다)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