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제31조의2ㆍ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ㆍ실용신안등록령 제8조ㆍ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ㆍ의장등록령 제5조ㆍ의장등록령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서류제출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령 제31조의2ㆍ특허등록령시행규칙 제9조의4제2항ㆍ실용신안등록령 제8조ㆍ실용신안등록령시행규칙 제7조ㆍ의장등록령 제5조ㆍ의장등록령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한 서류제출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