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등록령 제31조의2 또는 제34조ㆍ실용신안등록령 제8조ㆍ의장등록령 제5조ㆍ상표등록령 제7조의2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명서입니다. 소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허등록령 제31조의2 또는 제34조ㆍ실용신안등록령 제8조ㆍ의장등록령 제5조ㆍ상표등록령 제7조의2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명서입니다. 소명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에는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