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6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9조ㆍ의장법 제3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거한 우선심사신청서 입니다. 특허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우선심사신청설명서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