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46조 및 57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정정청구서입니다.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77조제3항· 법 제133조의2제3항 또는 법 제13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중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특허법시행규칙 제46조 및 57조의2 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한 정정청구서입니다. 정정명세서 및 도면 각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법 제77조제3항· 법 제133조의2제3항 또는 법 제137조 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1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중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