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5조ㆍ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ㆍ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복대리인(특허법인)선임신고서로서 특허법인설립인가서 사본 1통, 복대리인 선임을 확인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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