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시행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한 분할이전출원서 입니다. 상표견본 1통,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정관(단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합니다) 1통, 업무의 경영사실을 입증하는 서류(업무표장등록 출원시에 한합니다) 1통, 색채(입체)상표 또는 지정 상품에 대한 설명서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를 국어로 번역하거나 음역한 설명서(출원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1통, 분할이전에 의한 출원인변경신고서 1통, 분할이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