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제84조·실용신안법 제31조·의장법 제36조 및 상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한 특허료·등록료와 수수료의 반환신청서 입니다. 납부자 영수증 또는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통(중복납부 및 기간경과 납부 등으로 과오납통지서 등의 반환대상통지서 없이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위임장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각 1통, 신청인명의의 계좌사본 1통(최초신청시 및 계좌변경시 에만 제출)이 첨부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