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서식은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별지제65호3]명세서로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1) 용지의 상단에는 20mm 이상 40mm 이내
2) 용지의 좌단에는 25mm 이상 40mm 이내
3) 용지의 하단 및 우단에는 20mm 이상 30mm 이내
나. 여백에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
이 서식은 특허청에서 사용되는 [별지제65호3]명세서로서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적 사항
가. 용지에는 다음과 같이 여백을 두어야 합니다.
1) 용지의 상단에는 20mm 이상 40mm 이내
2) 용지의 좌단에는 25mm 이상 40mm 이내
3) 용지의 하단 및 우단에는 20mm 이상 30mm 이내
나. 여백에는 어떠한 사항도 기재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