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시행규칙 제5조의3·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27조·의장법시행규칙 제28조 및 상표법시행규칙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한 포괄위임원용 제한신고서 입니다.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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